2001-12-26 17:47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해양수산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항만공사법안에 대해 부산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당초 합의안대로 수정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26일 "해양부의 법안에 반대하며 작년에 부산시와 해양부가 합의한 대로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적용을 배제하고 인사 및 재정권 독립을 보장해달라는 항만공사법안 의견서를 발송했다"밝혔다.
부산시는 이 의견서에서 "인사 및 재정권 독립을 바탕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의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결국 항만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 전락,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항만공사 설립 대책위원회를 열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법안을 거부하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구성과 항만위원의 정부와 지자체 동수 보장,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을 통한 사장 임면 등 종전 합의안대로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거돈(吳巨敦)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 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부산시가 주장하는 당초 합의안대로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정부관련부처의 반대로 불가능한데다 조속한 설립이 급선무인 만큼 부산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말까지 항만공사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중에 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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