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8 09:39
(주)동방 대표 김한수씨는 광양 국가공업단지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질의
서를 지난 8일 해항청에 보내왔다. 질의내용은 단지내 시멘트부두 5개선석
중 1개선석(고려시멘트구간)을 일반잡화 부두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
경절차등이었다.
이에 대해 해항청은 일반잡화부두로 변경은 가능하나 부두운영에 필요한 배
후항만부지 확보 및 선석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내용변경후 그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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