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7:09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94년 1월 1일부터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표시하기 시작해
'95년 1월1일부터 활어를 제외한 대부분 수산물에 대해 실시해 왔으며 '97.7월 수입자유화
이후 '98년 8천톤에 불과하던 활어 수입량이 작년에는 4만여톤에 이르러 국내양식산 어류의
출하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어류 양식산업 기반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수입산이 국
산으로 둔갑 판매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 활어를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보관시설인 수족관, 활어차량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않도
록 어종별로 국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련법률이 국산과는 별도이어서 이번에 규정이 완비된 국산
활어에 우선 시행하고 수입산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빠른 시일내에 이를 개정토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집행 주관부서인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해 나가고 2002.7.1일부터는 표시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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