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2 10:00
선하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해야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정부가 항만에 대한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항만투자
자의 무상사용기간의 20년 제한규정 철폐와 부두내 하역기기를 비롯한 시설
의 유지·보수도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협은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항만개발, 관리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
을 결정하는 해항청 산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선주와 하주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기능제고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동시다발적으
로 분출하고 있어 해항청의 합리적인 의견 수용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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