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7:50
해양수산부에서는 개항의 항계안의 항로, 정박지 및 정박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던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 여건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험물 적재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등 위험구역 이외에서의 수리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내 시행을 목표로 개항질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개항의 항계안의 항로 및 정박지등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20톤 이상의 선박수리시 위험구역이 아닌 수리의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항의 항계안의 항로, 정박지 및 정박구역의 지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했으며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수리시 기관실, 연료탱크 등 위험구역 이외의 수리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방파제나 부두, 정박 중인 선박 등이 부근을 항행할 때 항행방법을 자구수정을 통하여 명확시 하는 방안과, 항계 내에서 발생하는 표류선박을 표류물로 보는데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표류선박을 표류물에 포함시키 것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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