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3:27
OECD, 정기선해운 독금법 적용배제 폐지 건의
OECD는 정기선해운의 독점금지법 적용배제 폐지를 건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계석 박사에 의하면 OECD 교통위원회는 정기선해운에 대한 경쟁정책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회원국은 해운동맹과 협의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배제 조항을 폐지하도록 건의했다.
OECD는 회원국들이 정기선해운 경쟁정책 적용을 검토할 때 운임설정과 요율협의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배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기선해운기업간 운항제휴관계는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정기선해운 경쟁정책 변동에 대해 해운기업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으나 유럽하주협의회와 미국 NTTL 등 세계 주요 화주들은 환영했다.
OECD의 정기선 해운정책 검토결과 해운동맹이나 협의협정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비용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운임설정을 하지 않는 글로벌 제휴, 컨소시엄, 선복교환 등은 독금법의 적용이 계속 배제된다.
OECD는 해운산업이 특수해 독금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해운업계의 논거는 폐기처분했다. 최근 운임이 하락한 것은 해운동맹체제가 약화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협의협정의 자발적 운임가이드라인도 운임설정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임설정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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