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0:57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항 국적외항선들이 선적항(선박등록지)을 제주지역 항구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제주항 또는 서귀포항)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선박등록 특구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선우상선㈜이 일본에서 새로 도입한 화물선 선글로리호(1만5천t급)의 선적항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이날 현재까지 모두 23척의 선박이 선적항을 인천에서 제주로 변경했다. 인천항을 선적항으로 선박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해운㈜과 범양상선㈜ 역시 다음 주 중 각각 16척, 10척의 선적항을 인천에서 제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에 등록된 1천370여척의 선박 중 선박등록 특구제도 대상 선박 (국적외항선 또는 국적취득을 위한 용선 선박 등) 60여척이 이 달 안으로 제주로의 선적 변경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선박 1척당 연간 수 천 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으로의 선적항 변경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다"며 "기항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운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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