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0 11:14
(서울=연합뉴스)김선한 기자 = 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항만배후단지에 관련업체나 기관 등을 모으는 계획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광양 등 전국 주요 항만의 배후에 선박브로커, 보험대리점, 전문 물류사, 법률사무소 등 관련업체나 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집적화(Cluster)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 실질적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집적화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관련업체들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는 건설교통부의 화물유통촉진법이나 산업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있으나 국제물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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