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3 14:14
선박투자회사 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추진
정부, 선박투자회사 세제혜택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해운업계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선박투자회사 주식과 채권에 대해 보유 기간에 매년 20%씩 소득 공제를 해주고, 근로자가 3천만원 이내에서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계부처 협의에서 정부는 오는 8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을 앞두고 초기 선박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 혜택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직접 혜택은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선박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농특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한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펀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채권에 3천만원 이내로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은 지난해 말까지 원금 3천만원 한도로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한 뒤 증권저축, 신탁저축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한 사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주식, 채권에 대해 매년 20%씩 소득 공제하는 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 공제토록 하고 있어 소득 공제율만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선박투자회사의 용선료, 선박 양도차익에서으로부터 투자자가 받은 분배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박투자회사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일반 투자자와 금융 기관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선박 건조, 매입, 용선의 형태로 운영한 뒤,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해양부는 선박펀드 규모가 연간 3조3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투자신탁증권 등 몇개 회사가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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