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5 10:00
국제심판소, “용선계약 비과세 대상”결정
선원부 용선계약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는
재무부 국제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원부 용선계약서에 대한 인지세가 비과
세된다.
재무부 예규에 의거, 지난 92년 6월까지만해도 나용선계약에만 인지세가 부
과됐으나 92년7월1일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선원부 용선계약서도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처리되어 국적외항선사들을 대상으로 인지세가 부과돼 왔다.
이에따라 선협은 지난 해 9월 재무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원부 용선계약
서에 대한 인지세를 비과세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으나 당시 국세청은 회신
을 통해 선원부 용선계약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답변해 왔다.
국세청의 이같은 회신에 따라 범양상선은 세무사를 통해 재무부에 인지세
비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지난 3월 회신을 통해 상법 제780조(운송계약의 종류)에
의한 용선계약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운송에 관한 증서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이어 재무부 국제심판소도 최근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등에 통보한
국제심판 결정통지에서 :선원부 용선계약은 나용선 계약이 아나므로 이는
인지세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고 결정, 국
적외항선사에 과세한 인지세를 취소하도록 주문했다.
국제심판소의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선원부 용선계약서에 대한 인지세가 전
면 비과세 된다.
한편 선협은 지난 해 9월 재무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상법 제780조에도
물건의 운성계약을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용선계약과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구분
함으로써 용선계약을 운송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지세법 기
본총칙에서 용선에 대한 정의등은 상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점
을 감안, 용선계약서를 운송에 관한 증서로 보고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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