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0:51

CSI제도 시행 세부 준비작업 즉시 착수해야

미국과의 컨테이너보안협정(CSI)체결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미국과의 컨테이너보안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체결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외신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 관세청장은 최근 홍콩과의 협정 서명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몇주 이내에 한국과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이후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9월초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청장회의에서 CSI협정을 조만간 체결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관세청장들은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검사제도가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원활하게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부산항을 단순 경유하는 화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화물에 대한 검사는 한국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한편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출국 해당법규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선 그동안 자신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 이를테면 환적화물에 대한 사전검사의 면제,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의 미국 부담원칙이 잠정 합의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선사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부담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CSI제도가 도입된 근본취지의 하나가 환적화물의 검사에 있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계 20대 항만의 대부분이 환적화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무작정 회피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남은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해야 한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밝히고 있다. 그후에 CSI제도를 시행하는데 따른 세부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검사장소를 선정하는 문제와 함께 검사대상화물의 선정기준, 적하목록 등 미국측 요구자료를 화물선적 24시간 전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항에 체제하게 되는 4명정도의 미 세관 검사관에게 무슨 임무를 맡길 것인지 여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 컨테이너 개장 검사 결과 위반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지는지 여부 등을 미국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향후 해운물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이 제도 시행의 혼란을 피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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