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3 10:59
항만시설 사용료 장기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추진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부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각종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
부산해양수산청이 선박료와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장기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부산 해양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이 120여건 10억원 대에 이르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해양청은 "체납자들에 대해 납부를 독촉하더라도 재산명의를 변경할 경우 받아낼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해양청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데 대한 의견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부에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불량자 등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해 주도록 건의했다.
lyh9502@yonhapnews.net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