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5: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9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단계별로 시행된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대상 중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총톤수 5백톤이상 일반화물선 운항선사 및 선박에 동체제 설명 및 인증독려를 위해 ‘2003년도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간담회’를 2월 12일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희의실에서 개최한다.
부산청은 간담회를 통해 선사 관계자들에게 내항선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설명, 추진현황, 기대효과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해 관련업계 궁금증 해소 및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청 관내 대상선사 및 선박의 인증현황을 보면 부산항을 선적항으로 둔 50개사/88척중 5개선사/19척의 선박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45개선사/69척의 선박이 6월 30일전에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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