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9 15:10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 부산시는 19일 오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주최하는 `항만공사법(PA) 제정 관련 공청회'에 오거돈 행정부시장과 부산지역 학자,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해 부산항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오 부시장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투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PA 설립 목적 및 기본 원칙 ▲항만공사와 일반공사의 차이점 ▲정투법과 특별법 적용에 있어 차이점 ▲최고 의사결정 기구 및 위원 구성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성혁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외 선진항만의 사례 소개'를, 박정범 해양상선㈜ 사장은 `업계의 입장(요율, 사업계획 승인 등 관으로부터의 간섭 최소화를 위한 PA 조직 자율성 방안)' 등을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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