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23 09:13
경제부총리 위원장 신항만건설 추진위 설치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신항만건설촉
진법은 신항만을 건설함에 있어 사업시행절차를 정하고 각종 인·허가절차
를 대폭 간소화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특례사항등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촉진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
되는 것이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개발사업 범위가 항계선내
에 있는 부두관련 시설로 한정돼 있어 배후수송시설, 화물유통시설, 정보
통신시설, 해양친수공간등으로 확대해 대규모 종합 항만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신항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역 또는 지역에 예정지역을 지
정함으로써 예정지역안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
치, 어업행위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정지역의 지정,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관계중앙 행정기관과 시도간의 이견조정등을 위해 신항
만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재정경제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으론 관
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절차에 장기간 소요되고 지자체
와의 의견 상충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신항만 건설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신공항 건설 촉진법의 의제내
용과 유사하게 했다.
또 규모가 방대한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장래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항만기본 시설
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 무이자융자, 장기저리 재정융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다.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컨테이너 조작건물 등 항만 건축물의 특
수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소방법의 규
정을 배제하도록 했고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토목·건축·전기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 단체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항만건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직해야 할 지역주민
에게는 신항만건설로 발생하는 업종에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