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16:12
미국 해사청은 컨테이너 전자 봉인장치 시험에 들어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미국 해사청(MarAd)은 컨테이너화물을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봉인하는 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화물처리 협력 프로그램’에 착수했다고 2월 24일 발표했다.
해사청은 이 전자봉인장치가 컨테이너화물의 보안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무적으로는 아직 폭넓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해사청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컨테이너 화물을 봉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장비를 평가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청은 지난해 1월 컨테이너화물 보안협정제도(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도입하면서,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전자봉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해사청은 작년 11월에 제정한 해사운송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사보안요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회의를 뉴욕 상선대학에서 3월 20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해사청은 해사운송보안법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사보안요원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과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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