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09:37
파나마 등록선박 6,500척에 보안상태 심사
선박과 항만의 보안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보안협약(ISPS Code)이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파나마해운당국(AMP)은 이 협약에 따라 500톤(GT)이상의 외항선박이 비치해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하는 비용으로 250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MP는 최근 피닉스사를 이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지정한 바 있는데 피닉스사의 자회사인 ‘피닉스 선박 보안’사는 파나마에 등록돼 있는 선박 6,500척의 보안상태를 심사하고, 각종 보안 장비와 시스템이 협약에서 정한 요건과 일치하는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파나마 해운당국은 IMO의 협약이 내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적어도 시행 이전에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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