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19:37
서아프리카 수출하주, ‘Loading Certificate’ 없이 통관수속 불가능
OGEFREM, 8월 11일부 e-ICTN 도입·시행
콩고, 앙골라, 카메룬 등 서아프리카로 화물을 보내려는 하주들은 B/L과 함께 한 가지 더 챙겨야할 서류가 있다. 바윌협운에이젠시측에 따르면 ‘Loading Certificate'로 불리는 이 서류는 앙골라로 화물을 보내려는 하주라면 두말 할 나위 없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무엇보다 ‘loading certificate'가 없으면 앙골라에서 통관수속이 불가능하며 벌금을 물거나 최악의 경우 선박억류를 당할 수도 있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 바윌협운에이젠시는 C.N.C.A(앙골라 하주협의회) 한국대표부로서 앙골라 지역의 서비스를 10년가까이 해오고 있다.
한편 국보해운(주)에 따르면 콩고 (Republic of Congo)쪽으로 거래를 하는 하주들에게 앙골라의 ‘loading certificate’와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 ‘CIN'(Cargo Identification Note)이다. 국보해운은 콩고하주협의회(The national Shippers' Council of the Republic of Congo) 한국대표부로서 이 지역의 서비스를 하는 하주들에게 B/L과 함께 ‘CIN’을 발행 하고 있다.
‘Loading Certificate'의 발행비용은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이며 벌크화물의 경우 CBM당 5달러가 필요하다. 여기에 Cert 발행비용이 추가로 건당 25달러가 든다. 또 콩고의 경우 서류 장당 120달러로 일괄 계산된다.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하주협의회인 OGEFREM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National Shipper's Counsel)은 ‘Loading Certificate’로 통용되는 ‘ICTN' (Import Cargo Tracking Note)을 지난 8월 11일부터 전자화하여 취급하기로 했다.
OGEFREM은 각 하주, 수하인, 선사, 포워더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그간 겪어왔던 ‘ICTN'의 적시 도착여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OGEFREM은 모든 에이전트들 및 하주 등에게 www.ogefrem.cd 사이트에 e-ICTN 사용을 위해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정리하면 ‘Loading Certificate', ‘ICTN', ‘CIN' 은 서아프리카 수출하주들이 알아둬야 할 같은 개념의 법정 인증서로 기입내용은 B/L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선적아이템이나 무게, 물량 뿐 아니라 별도로 운임, 선사명, 선명 등이 표기되며 앙골라의 경우 발급하는 선사의 국적을 표기하는 난이 추가된다. 한편 이들 인증서는 물품이 선적되는 국가의 콩고, 앙골라 등 하주협의회 국내대표부를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보해운이 발행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각국의 Certification이다.
▲Gabon = Certification 명칭 : CRN (Cargo Registration Note), CGC (CONSEIL GABONAIS DES CHARGEURS)발행 ▲Benin = Certification 명칭 : CTN (Cargo Tracking Note), CNCB (CONSEIL NATIONAL DES CHARGEURS DE BENIN)발행 ▲Cameroon = Certification 명칭 : ILA {Import Laoding Authorization, CNCC (Conseil National des Chargeurs de Cameroun)발행 ▲Togo = Certification 명칭 : CTN (Cargo Tracking Note, CNCT (Conseil National des Chargeurs Togolais)발행 ▲Burkina Faso = Certification 명칭, CTN ( Cargo Tracking Note), CBC (Conseil Burkinabe des Chargeurs)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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