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21:25

‘UN 해상화물운송 협약’ 선사 불리

항해과실 면책규정 폐지 등 선사권한 축소
하주중심국들 지지 한국, 선하주 가운데서 입장 애매



최근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협약이 선사들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중희 박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동안 선사에게 전통적으로 인정돼 왔던 항해과실 면책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고, 선박의 감항능력 부담의무가 출발항 당시에서 전 항해기간 동안으로 확장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무역ㆍ거래법 전문기구인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96년부터 화물의 해상운송 등과 관련한 운송인(선사)과 수하인(하주)간의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률과 거래 관행이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같은 협약 제정작업 추진에 앞서 UNCITRAL은 국제해법회(CMI)와 국제무역개발기구(UNCTAD)는 물론 세계복합운송협회(FIATA) 등 각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작업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국의 법률과 국제협약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같은 점이 국제간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UNICITRAL 관련단체 등 광범위 의견수렴

또 이 위원회는 국제화물거래에서 전자적 통신수단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마땅히 규율하는 통일된 규칙이 없어 이 같은 문제점을 더욱 심화ㆍ확대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통일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NCITRAL은 2001년부터 협약 제정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국제 운송법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해 ‘국제해상화물운송협약’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운송법 작업반은 2001년부터 사무국에서 작성한 협약 예비안을 토대로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협약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003년 4월 마련된 협약 초안은 총 19개 장(총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주 일정으로 끝난 제12차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과 미결사항을 중심으로 제2차 독회를 가졌다. 그러나 협약 초안이 마련되고, 추가적인 독회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협약의 적용범위와 개별 조항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쟁점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적용범위에서 문전수송(door-to-door)이 기본 원칙으로 채택됐음에도 육상 구간의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협약과의 관계가 합의되지 않았으며 ▲손해가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non-localised damage’의 운송인의 책임소재 규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또 항해과실이나 화재 면책조항의 폐지를 대부분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등 현안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쟁점사항 해결안돼

이 협약초안은 기존 협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도 적지 않게 반영돼 있다. 전자적 통신수단이나 전자적 기록을 운송증권(서류)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둬 항만에서 화물의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창고업자, 터미널 운영업체 등도 이 협약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들 또한 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하말라야 조항)을 동시에 원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협약이 기존의 선하증권통일에 관한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간의 차이점만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선사, 즉 해상화물운송인의 입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항해과실 면책 규정 폐지', ‘선박의 감항능력 부담의무 전 항해기간으로 확장' 등이 그것인데, 이 같은 분위기는 선사와 하주간 이해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하주단체 및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상위권 해운국가인 동시에 하주국가이기 때문에 선사ㆍ하주 어느 쪽을 더욱 보호해야 하는지 아직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의 제13차 회의 전까지 이같은 점에 대한 입장정리를 확실히 하는 등 협약 초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은 물론 향후 이 협약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최중희 박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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