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0:44
(부산=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부산항만공사(BPA)가 출범하지만 기획예산처의 제동으로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하는 선박.화물 입출항료 등이 국고로 귀속되게 됐다며 부산시가 항만공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서 BPA 재정조달의 핵심이 될 수역시설과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등의 사무가 BPA 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선박입항료와 화물입.출항료, 정박료, 수역이용료, 수역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용료를 BPA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포함시킬 것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가 `부산항만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시급한 타항만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징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는 BPA가 출범하는 내년 한 해동안 1천900여억원의 항만 관련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으나 시행령상에 전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빠짐에 따라 연간 500억∼600억원 규모의 수입 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이같은 수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존 항만시설 관리를 하는데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부산 신항 4개 선석 업무를 맡게 되면 적자 폭은 연간 500억원대로 늘어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초 항만공사 설립 취지가 인사와 재정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자치항만의 위치를 확보, 항만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었는데도 법 미비로 어렵게 됐다"며 "향후라도 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s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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