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31 10:47
3년간 184억원...농어촌특별세 191억원도
부산시는 16일 출범하는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해 향후 3년간 지방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구랍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출연되는 부동산과 크레인, 항만 시설 등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 향후 3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PA가 받는 지방세제 혜택은 3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세 106억600만원, 재산세와 종토세 등 구·군세 78억8천700만원 등 모두 184억9천300만원이 면제된다.
BPA는 지방세 면제가 이뤄짐에 따라 이 기간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191억4천7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BPA 지방세 및 국세 감면조례 적용 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으나 BPA의 공공성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공사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기간 만료시점에 연장 여부를 조례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국세 면제 조치에 따라 BPA의 운영이 조기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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