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4 19:06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는 최근 업무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하선장소 반입기간 단축에 따
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업무실무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위원장(현대상선 과장)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하선장소 반입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하선신고를 실제 선박
접안시점에 할수없어 통상 적하목록 제출후 3∼4시간후 하선신고를 하므로 기간 경과후 반입
이 불가피하고, 하선신고 수리후 2일째부터 CY 운송이 시작되므로 이 기간중에 컨테이너 운
송이 집중됨으로써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운송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Y SPACE 부족 및 운송량 과다로 인한 반입기간 연장신청 및 하선장소 변경에 따른 업무
량이 증가하고 하선장소 미반입시 실질적으로 운송책임이 있는 하역(운송)회사가 처벌 대상
임에도 하선신고를 한 선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부산사무소는 반입기간 3일은 너무 짧아 종전같이 5일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는 한
편, 하선신고관련 책임도 하선 신고한 자가 아닌 실제 운송(하역)사가 지도록 관계당국에 건
의키로 했다.
부산사무소는 또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T/S화물은 예외(반출입 보고를 하지 않
은 현실에서 미반입)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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