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9 11:17
중소형선박 전용부두 지정해 부산항 재래부두 혼잡 완화해야
재래부두의 혼잡을 막기 위해 중소형선박 전용터미널 지정과 장기장치에 따른 벌금을 하주측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 부산에서 기항선사 중심으로 개최된 부산항 재래부두 이용 효율성증대를 위한 협의회에서 참석 선사들은 현재 재래부두 혼잡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선사들은 재래부두의 혼잡원인에 대해 항만운영의 TOC제(지정하역회사제)변경과 도급구조의 복잡함을 꼽았다. 항만운영이 TOC제로 바뀌어 하역사가 전대료 납부를 위해 하역료수입에만 골몰한 나머지 화물반출에 신경쓰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하주와 운송사간 계약에 따라 화물반출 운송이 되고 있고 도급구조가 매우 복잡해 화물반출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공영부두와 같이 컨테이너가 재래부두에 반입시 곧바로 반출하도록 하고, ▲요율을 저렴하게 조정한 중소형선박 전용터미날 지정해 재래부두로 들어오는 화물을 분산시킬 것과, 현재 선사에 부과되고 있는 장기장치에 따른 벌금(1,000만원 이하. 단,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을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내륙운송업체와 하역사에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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