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7 18:50
부산시는 올해 초 출범한 부산항만공사(BPA)에대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이외에 선박과 하역장비(크레인)에 대해서도 지방
세 등 15억원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하고 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세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계속적인 감면적용 여부는 BPA의 공공성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공사 운영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다시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BPA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184억원을 감면했으며 재경부 등과 협의,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등 191억원 등 376억원을 전액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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