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3 11:34
EU, 에리카 팩키지Ⅱ 미이행국 제재에 나선다
이행 국가 독일, 덴마크, 스페인 3국에 불과
EU가 에리카 팩키지Ⅱ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이사회(EC)는 해상안전에 관한 이행지침을 담은 이른바 ‘에리카 팩키지(Ⅱ)’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회원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2002년 6월 유럽연합(EU)회원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2005년 2월 5일까지 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마감시간까지 이 같은 규정을 자국법에 수용하고, 이행한 국가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세 나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C는 해당국에 대해 EU 규칙의 위반사실을 알리는 공식문서를 23일 발송했는데, 이 통지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입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하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리카 팩키지(Ⅱ)는 회원국에 대해 기상 악화나 기관 고장 등으로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피난처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EC 갠틀렛(Gantelet) 대변인은 현재 유럽연합 해사안전국(MSA)에서 이 문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C 운수위원회 파라치오(Loyola de Palacio) 위원장 지난달 유럽연합 의회 연설에서 아직까지 여러 회원국의 피난처 계획에 대한 평가 작업을 끝나지 않았으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EC는 역내에서 2001년에 합의한 에리카 팩키지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벨기에와 핀란드에 대해서도 각각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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