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0 10:00
일부 포워딩업체들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감면을 거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수의 수출입업체에서 선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9조에 의해 최근 1년간 국내 무역항에 4회(컨테
이너 전용선은 5회)이상 입항실적이 있는 선박에 운송하는 화물은 20%, 對
日지역 수출화물은 50%의 감면을 해주도록 돼있는 화물입출항료 감면제도가
일부 포워딩업체에서 하주에게 근거 공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조미비
로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同담당자에 따르면 정기선 서비스의 급속한 발달로 국내항에 기항하는 컨테
이너선의 경우 대부분이 연 5회이상 입항하는 화물입출항료 감면대상 선박
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포워딩업체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공문 제출
을 요구하는 것 등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함으로 밖에 납득할 수 없다
며 관계기관에서 포워딩업체를 비롯한 선사에 다시한번 화물입출항료 감면
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은 1CBM당 1백74원, 수입은 1CBM당 2백93원인 화물입출항료는 일반적인
할인의 경우 1CBM당 수출은 35원, 수입은 58원을 감면받을 수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국내 하주는 커다란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하주는 이같은 화물입출항료 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도시행이 이뤄질 경우 수출채산성 향상에 커다란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수출입업체에서 선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선
사의 경우 하주에게는 화물입출항료 감면제도를 정확히 적용하고 있으나 同
제도를 인지한지 못하고 있는 포워더에게는 同제도의 적용을 기피, 결과적
으로 일부 포워더를 이용하는 하주들은 화물입출항료를 많이 지불하고 잇다
고 밝혔다.
수출입 하주들이 지불하고 있는 화물입출항료는 지난해의 경우 약 4백30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같은 금액은 전체 항만시설사용료 1천3백81억원의 31%를
차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하주협의회는 지난 6일 교통부와 해운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현행
선박입항 중심으로 돼있는 화물입출항료 감면제도를 하주 중심으로 전환하
여 하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입된지 4년이 경과한 화물입출항료 감면제도는 교통부령 제1017호로 지난
해 12월 4일 최종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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