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7 15:58
[ 선협, 「컨」화물 반출입보고료 폐지추진 ]
컨화물 반출입보고 전용부두 의무사항
선주협회 부산지부는 12월3일 지부심회의심에서 컨테이너화물 반출입보고
용역제공서비스료 부과 개선대책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관세법이 지난 7월1일부로 개정시행되면서 컨테이너전용부두에 장치된 화
물에 대해서는 CY설영주(전용부두)가 관할세관에 화물반출입현황을 보고토
록 의무화함에 따라 종전 보세화물장치확인료의 명칭을 컨테이너화물 반출
입보고 용역서시스료로 변경하여 선사에 부과하고 있다.
국적외항선사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컨테이
너화물 반출입보고는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선사들
에게 컨테이너화물 반출입보고 용역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사 및 무역업계의 물류비해소차원에서 이의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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