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8 10:23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3년간 완전 면제된다.
부산시는 8일 BPA소유의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각종 하역장비와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2006년까지 면제해주는 '부산시세감면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BPA는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하역장비 17대(재산가액 663억3천2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14억5천800만원과 선박 1척(재산가액 2억9천500만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1천210만원 등 총 14억7천여만원을 3년간 내지 않게 됐다.
또 BPA가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가로 도입할 크레인 등 하역장비와 선박에 대한 세금도 3년간 면제되기 때문에 출범초기인 BPA의 재정자립에 큰 도움을 주게됐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올해 1월부터 BPA가 국가로부터 넘겨받는 부산항 각 부두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2006년까지 전액 면제해 준 바 있다.
부동산에 대한 3년치 세금은 376억4천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부산시가 BPA에 대해 면제해주는 세금은 3년간 최소 400억원대에 이른다.
부산시는 BPA의 향후 경영수지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 2007년에 지방세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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