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09 09:44
대일 조개류 수출 활기
해양수산부에 따른면 일본 후생성은 한구간 조개류 명령검사를 구랍 19일
완화조치하였다. 이는 96년 5월25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피조개 등에서
마비성 패독이 초과검출된 이후 일본 후생성은 96년5월27일부터 한국산 모
든 조개류에 대하여 통관시 정밀검사토록 조치한 것을 청정해역에서 생산
한 조개류에 대하여 해제한 것이다.
이번 일본 후생성의 명령검사 해제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관계기관,
단체, 업계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아국에 패류독소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일본 후생성과 협의를 하고 10
여차례 패류독소 관련자료를 통보, 설명하는 등 수출업계, 관련단체, 정부
가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 명령 검사가 해제된 것이다.
일본의 명령검사 해제로 연간 2억불에 달하는 조개츄 수출에 활기를 찾을
것이 예상되고, 연간 검사수수료 약 5백만불의 절약과 검사로 통관지연이
없어져 선도유지가 되어 수출가격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
러, 금요일에는 선적을 하지 못하였으나 금요일까지 선적할 수 있어 수출
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또한 패류독소가 매년 발생하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중요시하고 96년12월26일 「대일 수출용 패류위생관리 대책」을
수립, 각 시·도와 관계기관, 업계에 시달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그 주요내용은 양식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패독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채
취금지 하며, 패류독소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용 패류가공공장의 현대
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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