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2 10:49
ISPS Code 위반, 파나마 선박이 가장 많아
검사 선박 중 8.5%가 입항거절, 강제 추방, 출항 정지 등 처벌
ISPS Code를 위반한 선박 중 대다수가 파나마 국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과 해운보안법(MTSA)을 시행한 이후 미국에서 지금까지 모두 66척의 선박이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통제조치를 받았으며 국적으로는 파나마 선박이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안경비대(USCG)는 14일 이 같은 선박 가운데, 8척의 선박이 입항이 금지되고 선박 13척은 미국 항만에서 추방조치를 당했으며 나머지 45척의 선박은 ISPS Code를 이행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외국 선박뿐만 아니라 해운보안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미국 선박 29척에 대해서는 운항제한명령을 내리고 15개 연안 터미널을 강제적으로 폐쇄 조치했다.
미국 연안경비대는 ISPS Code를 위반한 선박의 경우 대부분 5천톤 미만이고 검사를 받은 선박의 8.5%가 입항거절이나 강제 추방, 출항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점검을 받은 선박 가운데 세계 최대의 선박등록국가인 파나마 선박이 ISPS Code를 가장 많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편의치적국가인 사이프러스, 안티구아 앤드 버뮤다, 온두라스, 몰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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