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17 09:41
한국산 조개류 수입검사완화로
일본의 한국산 조개류 수입검사완화로 대일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해양
수산부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한국산 조개류 명령검사를 구랍 19일 완화
조치했다. 이는 금년 5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피조개 등에서 마비성
패독이 초과검출된 이후 일본 후생성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한국산 모든
조개류에 대해 통관시 정밀검사토록 조치한 것을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조개류에 대해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본 후생성의 명령검사 해제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선 관계기관, 단
체, 업계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패류독소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일본 후생성과 협의를 하고 10
여차레 패류독소 관련자료를 통보, 성명하는 등 수출업계, 관련단체, 정부
가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 명령 검사가 해제된 것이다.
일본의 명령검사 해제로 연간 2억달러에 달하는 조개류 수출에 활기를 찾
을 것이 예상되고 연간 검사수수료 약 5백만달러의 절약과 검사로 통관지
연(2일에서 1일로)이 없어져 선도유지가 되어 수출가격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요일에는 선적을 하지 못하였으나 금요일까지
선적할수 있어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또한 패류독소가 매년 발생하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
는 점을 중요시하고 구랍 26일 대일 수출용 패류위생관리 대책을 수립, 각
시·도와 관계기관, 업계에 시달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그 주요내용은 양식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패독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채
취금지 하며 패류독소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용 패류가공공장의 현대
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