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13 09:34
경남도, 신항만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의
주거단지 대신 물류부지 전환.상업시설 확충
경남도가 부산신항만 북항 배후부지 93만여평 가운데 주거.교육지구를 물류단지와 업무지구 등으로 바꾸는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99년 확정된 부산신항만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면적 93만2천745평 중 물류단지 37만3천240평과 주거(10만1천747평) 상업(3만5천149평) 업무(4만1천229평) 등 항만지원기능부지 25만3천41평, 도로(18만5천492평)와 공원녹지(12만602평) 등 공공용지 30만6천94평 등으로 배치돼 있다.
경남도는 그러나 2003년 10월 30일자로 신항만을 포함, 진해시와 부산시 강서구일원 1천164만평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신항만 배후부지 가운데 주거지를 인접 녹산배후지구나 가주.송정지구 등으로 옮기고 상업 및 업무지구 확충과 함께 교육지구(1만285평)를 없애는 대신 주차장 등 기타시설부지(2만8천906평)를 대폭 늘리는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지금의 토지이용계획은 신항만 국제물류중심기능 지원에 국한돼 수립됐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자유구역에 새로 들어설 첨단산업.과학단지.레저단지, 물류유통, 국제통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추적.중심적 위치에 있어야 할 북항 배후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 동일한 지역에 면적과 기능을 달리해 지정돼 있으므로 양 기능의 효율적인 조화.조정 등을 위해서는 북항배후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측은 경남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북항 배후부지 37만평 등 신항만 주변에 무려 195만평의 물류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물류단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을 거치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거쳐 부산신항만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때문에 경남도의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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