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4 15:23
韓日, 몽고.캄보디아선박 3개월 주기로 항만국통제
양국 안전관리 불량선박 점검강화 합의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몽고와 캄보디아 등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선 항만국통제(PSC)를 3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등 항만국 통제점검이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제주에서 '제8차 한·일 선박안전실무협의회'를 열고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 통상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던 항만국통제를 3개월로 간격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몽고와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해와 올 상반기 동안 항만국통제로 인한 출항정지율이 각각 67%와 32%를 웃돌고 있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시설이나 설비, 인원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양국은 또 그동안 항해기록장치(VDR)의 설치 면제 등 양국간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의 안전기준을 운항항로의 여건을 감안해 국제협약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했으나 새로 투입될 선박에 대해선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일항로의 항해시간이 짧아 국제선박보안규칙(ISPS 코드)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들어 일부 보고사항에 대해선 입항 이후 할 수 있게 하는 등 선박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ISPS 코드엔 선박보안정보를 입항 24시간 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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