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31 16:07
관련법령 개정, 수수료 대상에 선박추가
재정경제원이 관세법령의 개정을 통해 휴일 또는 야간에 입출항하는 선박
을 대상으로 입출항수수료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선·화주들이 크게 반발
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휴일 또는 야간에
반출입되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입출항수속 허가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최
근 관세법령 개정을 통해 허가수수료 부과대상에 선박을 추가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는 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휴일 또는 야간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허가수수료는 기본료 4천원(휴
일 1만2천원)에 매시간대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06:00∼18:00시까
지는 1시간마다 3천원 △18:00∼22:00시까지는 4천8백원 △22:00∼06:00시
까지는 7천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에따라 선·화주들은 선박의 입출항허가수수료 부과는 선사 또는 화주들
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서 경쟁력 10%높이기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선사에게 입출항수속 허가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운임인상으로 연결돼 무역업계의 물류비용이 상승된다고 강조하고 이
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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