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7 10:35
[ 해상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전면 개정 ]
해양수산부 99년중 채택될 예정 밝혀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이 전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 제2차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위원회에선 79
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의 전면개정안을 협의했다. 이
번 SAR 협약의 개정은 79년 채택된 이래 그간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방향을 보면 종래 당사국은 구조조정본부에 수색
구조에 관해 인접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권고되었으나
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구조절차를 초기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선박보고제
도 운용시 선박의 보고사항을 항해계획, 위치보고, 최종보고의 3종류로 단
순화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98년 5월에 개최되는 IMO 제 69차 해사안전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99년중 채택될 예정인데, 발효시 수난구호법등 국내관련법령의 개
정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SAR협약은 국제적인 해상수색 및 구조체제 확립을 위해 79년 4월 27
일 채택되어 85년 6월 22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95년 10월
4일 수락했다. 또 97년 4월 6일~11일중 서울에선 SAR 및 GMDSS문제를 다루
기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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