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5 10:41
경찰이 부산항 8부두와 재래부두를 연결하는 부산 남구 우암로 일부구간에 대해 컨테이너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항만물류업계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남구 우암로 8부두 입구 현대아파트에서 감만교차로까지 1㎞구간의 도로에 대해 오전 7시부터 2시간과 오후 5시부터 3시간동안 8t이상 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부분통제를 시행해 본 뒤 부작용이 없을 경우 전면 통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컨테이너 차량 운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해말 우회도로성격의 부두순환도로가 개통됐는데도 많은 대형화물차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진입을 통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항만물류업계는 환적화물의 수송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통행제한 시행 시기의 연기와 우회도로 진입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물류업체들은 우회도로의 진입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아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적화물의 선적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부산항만공사도 최근 부산항의 물류흐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경찰에 전달하고 시행 연기를 건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전면통제를 결정했으나 물류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출퇴근시간에만 통행을 제한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면서 강행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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