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5 10:4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숙)과 포항세관(세관장 이종윤)은 15일 항만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협정에서 양 기관은 포항신항 부두 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색업무 수행 과정에서 탐지기 등 감시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등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의 상호 협조 체제로 이중 검색에 따른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밀입국, 위험물 반입 여부, 밀수품 운반 등 항만을 통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 등 효율적 단속에도 도움을 주게 됐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전국 12개 항만청 가운데 세관과의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체결은 부산, 인천에 이어 포항이 3번째"라고 말했다./연합뉴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