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3 10:36
제주시는 13일 부산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관련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으로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부산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적항 변경 등 국제선박 등록 감소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을 선적지로 등록한 선박은 현재 492척(제주시 426척, 서귀포시 66척)으로 지난해의 경우 등록세 13억7천500만원, 주민세 1억500만원을 거뒀다.(제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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