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8 14:18
BPA, 국내외 대형선사를 신항만운영에 참여시킬 방침
정부가 부산항만공사(BPA)에 신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BPA의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상부시설 건설 및 관리사업과 2-3단계, 2-4단계의 지분참여를 허용한다'고 BPA에 공식으로 통보했다고 BPA가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BPA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시행중인 남‘컨’부두 2-2단계 4선석의 상부 공사(포장 등 토목, 건축, 하역장비 설치) 시행자로 확정돼 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인수하는 북‘컨'부두 2-1단계 사업과 동시에 부두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또 2-3단계 4선석 건설 공사에도 민자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지분 참여 형태로 공사를 벌이며 2-4단계 3선석 민자사업에도 2-3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BPA는 이번 신항 부두건설 및 운영사업에의 본격 참여를 계기로 이미 추진중인 신항 북‘컨’부두 배후물류단지 조성과 함께 신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