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1 17:43
부산항운노조 전위원장 3명 징역 5-7년 구형
노조공금 횡령과 취업비리를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3명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오문환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박이소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9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오민웅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부산항운노조는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감시를 받지 않은 채 50년 이상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이들의 비리는 조직폭력단체나 다름없었고 노조의 탈을 쓴 위선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수사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오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나마 뒤늦게 뉘우치고 있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으며 박 전 위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지병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두 전직 노조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구속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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