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1 17:59

선주협회, 톤세 중간예납 대책회의 가져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회계처리방안 상세 설명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8일 2005년도 톤세 중간예납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톤세 중간예납관련 회계처리방안을 협의했다.

국적외항선사 회계담당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사무국이 2005년도 중간예납 문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회계처리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이날 협의된 2005 톤세 중간예납 관련 대책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 중간예납 문제

2005년도 반기 법인세를 2005년 8월말까지 중간예납해야 하며, 톤세적용을 희망하는 선사는 톤세납부 예상액을 기준으로, 톤세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선사는 법인세납부 예상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해야 한다.

그러나 톤세적용은 2005년도 1년간 운항한 순톤수를 합산해 2년이하의 외국적 용선 연간운항순톤수가 기준선박(소유선박 및 2년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한국선사 소유 국제선박)의 연간운항 순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선사만이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톤세적용기업의 확인은 2005년 12월31일이 경과해야만 가능하다. 2005년도 중간예납분을 톤세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특례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과 협의중이다.

협회 사무국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범위중 선사에서 잘못처리하기 쉬운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운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준선박/톤세의 계산과 관련해 소유선박이라 하더라도 공동운항에 투입된 경우 사용비율만큼만 기준선박으로 산입하고 톤세도 사용비율만큼만 계산한다.

공동운항선박중 타사 선박은 사용비율만큼 용선으로 처리하고 톤세도 용선비율만큼만 계산하며, 외국선사와 공동운항할 경우 용선기간(2년이상 또는 2년이하)에 따라 5배계산시 포함 또는 제외한다.

특히, 공동운항 계약서상 사용비율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은 추가 기준선박 또는 용선선박으로 처리하고 톤세도 추가 사용분을 추가해 계산한다. 또 공동운항의 증빙서류와 관련, 공동운항은 국제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공인된 형태의 공동운항만 공동운항으로 인정되며, 공동운항계약서(협정서)로 확인된다.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범위중 법률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과 처리방안을 협의중이며, 협의중인 내용은 한도초과액 처리문제의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 △선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법인세추납액 △지급이자 한도초과 △인정이자 △기부금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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