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2 17:14
1심서 20명 집유, 항소심도 1명 석방
인사비리와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에 대해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처벌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2일 박이소, 오문환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오민웅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노조 전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년2월의 실형에서부터 최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정식 기소된 34명의 항운노조 사건 관련자 가운데 31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이중 실형 선고는 11명에 불과하며 20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돈으로 마련된 조합비를 개인적인 치부 수단으로 사용한 점은 용인할 수 없으며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재판부나 일반인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조가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관련자들이 퇴직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11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며 즉각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박이소, 오문환, 오민웅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임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서는 이번 항운노조 비리의 경우 공무원 등의 범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항운노조 이모 반장이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비리 간부들의 처벌수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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