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1 00:00
[ 해양부, 부산항 통과선박 유치 활성화 대책 수립 ]
내년 1월부 부산항 통과선박 유치대책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통과선박유치대책을 수립하여 해상급유 등의 목적으로
일시 입항했다가 출항하는 선박의 유치에 적극 나섰다.
동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부산남외항 정박지 2개소를 통과선박 전용정박지로
지정 항만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세청등 CIQ기관과 협의 입출항절차
를 간소화하는 한편 통과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항료)를 대폭
감면토록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내년 1월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체계 개편시 조치할 계획이다.
98년 1월 부산항 통과선박 유치대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인근 일본항만에
비해 항만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부산항에 통과선박 입항이 증가해 국제항으
로서의 위상제고와 아울러 항만부대사업체, 정유사 등의 수입증대가 예상된
다.
1천척 입항시 지역경제 수입증대 예상효과는 항만운송부대사업체 수입이 29
억원, 정유사 유류판매사업이 5백4억원이다.
1만GT급 통과선박 기준시 항만별 경재력을 비교해 보면 항비의 경우 부산이
100일 때 일본은 145, 홍콩 45이며, 유가는 부산이 100일 때 일본이 123,
홍콩이 104이다. 또 항비 + 유가의 경우 부산이 100일 때 일본이 124, 홍
콩이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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