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 관세청, ’97 관세법 개정(안) 마련 ]
하역한후 다시 적재시 불편 해소 등
관세청은 관세율 조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금년도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97 관세법 개정은 관세율의 조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균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일부 관세율을 조
정한다는 것이다.
관세율 조정
현행 관세율 체계를 운용헤 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를 반영하여 일
부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의 인하, 의류·신발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 인상
그리고 탄력관세 장기적용 품목의 기본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행 관세율표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연차별 예시제 형태의 관세율표를 단일세율로 수정하고 HS(품목분류) 협약
수정내용을 관세율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등 수요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일부 관세제도를 보완한다는 것.
관세제도는 지난 93년, 95년 및 96년에 대폭 개정해 큰 개정수요는 없으나
제도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사항을 개선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
고 있다.
관세율 조정방향을 보면 현행 균등관세체계를 유지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
하여 일부 관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원자재의 산
업활동에 긴요한 일부 중간재의 관세율을 인하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할 계획이다.
다만 에너지 절약 및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유도를 위해 세율 인하가 곤란한
품목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신발 등 일부산업의 관세율을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인상해 원만한 구조조정을 지
원하고 WTO체제하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탄력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탄력관세
율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제품보다 원료의 관세율이 높은 역관세 품목
의 세율을 시정하는 등 세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한편 원자재 및 중간재의 세율인하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
이다.
천연고무, 양모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48개 비경쟁 기초원자재는 장기
적으로 무세화를 지향하되 세수여건 등을 감안 1%로 세율을 인하하고 원피,
광유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18개 경쟁 기초원자재는 2%로 세
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생산이 어려워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활동에 긴요한 86개 중간재 부품
에 대해선 세율을 인하하되 부품, 소제 국산화계획 등 우리의 자본재산업
육성전략을 감안하여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8% 세율품목을 5%로 현행 5% 세율품목을 3%로 한다는 것이다.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구조조정 보완을 위한 관세율을 인상한다는 것.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취약산업으로서 주요 경쟁국보다 관
세율이 낮아 불리한 경쟁역건에 있는 품묵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탄력관세를 정비하여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를 3년이상 장기간 적용중인 품
목은 현행 탄력관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세율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는 89년 개정이후 일부 무세화 품목(
선박, 컨테이너 등)의 세율변경을 제외하고는 현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
관세율 인하 예시제에 따라 품목별로 연도별 예시제 형태로 세율을 기재하
고 그동안 WCO(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협약 수정내용의 국내 수용등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과거의 표를 그대로 유
지한다는 것이다.
정비방안을 보면 연차별 세율로 표시돼 있는 관세율표를 단일세율로 정비하
고 재경원장관 고시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품목분류 협약, 수정내용을 관세
율표 원문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출통관절차 간소화
올 관세법의 개정의 주요 이유들을 살펴보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지
원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관세지원이 필요(96년 관세감면액:63억원)하고
농업기계제조용 부문품에 대한 감면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WTO보조
금협정에 위배(96년 관세감면액: 13억원)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수출물
품을 의무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고 있으나 보세구역 반입없이 바로
선적가능하게 해 수출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료과세 대상에 수출자유지
역에서 제조된 물품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또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키
위한 것으로 현재 수출자유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총리령에서 원료과세
대상물품으로 정한 것이더라도 제품전체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항구에 하역한 후 다시 적재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
(항공기)에서 다른 선박(항공기)로 바로 이적을 허용하기 위해 개정할 계획
이다. 불법행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입출항 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개정이유중의 하나인데 예로 출항목적지가 홍콩임에도 싱가포르
로 고의 기재하여 우리 세관으로부터 동 정보를 받은 싱가포르 세관의 단속
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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