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 한국해기사협회 - 국적외항선대의 적정한 해기력 확보...]
한국해기사협회(회장:이병건)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견실한 발전을 도모하
고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이끌어 갈 선진일류 해운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적
외항선대의 적정한 해기력 확보와 해기기술의 전승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
단아래 최근 협회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해기력 확보와 해기전승 대책회의」라는 주제로 열
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해기사협회를 빌소,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 부산·인천해사고교, 한국해기
연수원 등 9개 선원관련 노동, 교육, 인력관리, 연구관계자 13명이 참석했
으며 참석자들은 주로 우리나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입법한 국제선박등록
법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국제선박등록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이 처음으로 법
률로 명문화되어 이들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해기력
이 지속적인 확보와 해기의 전승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그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최근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제공의 의욕변화로 선원수
급의 부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외항운송사업
분야에 국제선박등록법이 입법되고, 연안해운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한
다는 이유로 외국선원의 고용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해운산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해기
력의 확보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선주들이 근시안적 판단으로
무절제하게 외국선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기초해기사 양성체계는 물론 경력
직 고급해기인력 양성체계도 파괴되어 급기야는 고급해기인력이 고갈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한국선주가 소유
하고 있는 전 선복량의 53%에 달하는 편의치적선박이 국제선박등록제도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박에 부과되
는 각종 조세의 혜택은 재경원 등 관련부처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도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
적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선박등록법의 또다른 추구 목적인 저임금 외국인 선원의 고
용은 경력직급을 양성할 수 없게 되므로 우리 선원들의 높은 해기기술을 전
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해기인력의 양성에서부터 경력직읍으로 성장되도
록 각 직급별로 적정 수준이상은 우리해기인력을 확보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해기사협회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권위있는 연
구진에게 연구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적정해기 인력확보와 해기전승
체계의 확립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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