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6 18:30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은 항만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항을 무단으로 이용해 온 혐의(항만법 위반)로 A 해운 등 업체 2곳과 제주선적 1천30t 화물선 G 호 선장 정모(65.경남 남해군)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화물선과 선장 정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제주 성산포항에서 고흥 녹동항으로 제주산 감귤과 야채 등을 운반하면서 항만시설 사용료 1천3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이들은 녹동항에 출입항 신고 등 연안항을 관리, 운영할 항만관리소가 설치되지 않고 선박 내 통신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해 왔다"면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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