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2 14:00
수해로 주택이나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1개월치 전기요금이 면제되고, 파손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전기연결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해지역 주민 생활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전력공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수해로 주택이나 공장 등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는 최대 1개월분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1개월치 전기요금의 50%를 깍아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지역의 침수 및 파손 주택은 1개월치 전기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임시 컨테이너하우스 등 수재민 대피장소는 6개월치 전기요금과 전기연결공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또 고객이 파손 또는 멸실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호당 16만원 정도인 전기연결공사비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대대적인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도 나서 모두 2천845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1억7천200만원의 성금과 구호물품을 재해지역에 전달했다.
2일에는 본사 소속 봉사단원 70여명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1리에서 재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지난 7월 한전 본사 강당에서 개최한 희망.사랑 나눔콘서트에서 모금된 성금 230만원과 쌀, 속옷 등도 전달했다.
김영만 영업본부장은 "수재민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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