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3 10:31
중국이 지난 6월1일부터 항만보안료(Port Security Charges)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하주 협회와 터미널 운영업체들은 오는 15일부터 항만 보안료를 부과.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최근 공동으로 체결한 협정에서 2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20홍콩달러($2.6), 40피트 컨테이너는 30홍콩 달러($3.9) 씩을 선사를 거치지 않고 하주들이 직접 터미널 운영회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하주들이 납부하는 항만보안료는 2004년 7월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ISPS Code)을 이행하는데 전액 사용하기로 하고, 항만 보안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구체적인 비용 사용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면서 터미널 운영업체들은 홍콩 하주 협회에 행정비용 명목으로 컨테이너당 2홍콩달러($0.26)를 돌려주기로 하는 한편, 하주들이 쿠폰을 사서 항만보안료를 납부하거나 트레이드 링크와 같은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홍콩달러를 깎아 주는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했다.
홍콩에는 현재 모던 터미널 등 모두 5개의 터미널 운영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연간 3,140만달러에 달하는 항만 보안료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콩의 경우 2005년에 컨테이너 2,240만TEU를 처리했는데, 공 컨테이너와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항만 보안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홍콩 항만에서 하주들과 터미널 운영업체들이 합의를 통해 항만 보안료 부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동안 이 비용의 징수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구심을 해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주들은 항만 보안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징수한 금액 전액이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 홍콩 항만의 경우 그 동안 자체적으로 물류 보안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항만 보안비용으로 투입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전략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홍콩 항만 당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2%에 불과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화물 검사 장비를 2년 동안 시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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