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4 11:27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재청이 승인한 서귀포관광미항개발 기본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주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항만계획변경안은 제주개발센터가 마련했던 당초 계획에서 상업시설인 상가, 낚시빌리지, 마리나시설, 위락시설, 서방파제 내측 부지매립, 쇼핑몰, 마리나콘도 등을 제외하고 친수형 호안과 새섬 산책로 및 연결교량, 보행산책로, 서귀포 관광미항관, 문화유적공원, 테마스트리트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문화재청이 서귀포항 인근 '자구리 해안' 일대 2만9천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마리나시설 등을 갖추는 관광미항개발 기본계획이 천연보호구역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을 불허하자 이와 같이 계획을 변경, 지난 6월 승인 받았다.
서귀포항 일대 2만9천평을 대상으로 한 이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1천433억원(공공 500억원, 민자 933억원)을 투입, 2단계에 걸쳐 모두 13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