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8 13:10

金해양 “한일 해양조사 해법 협의할수 있다”

한미FTA 해운.항만 내국인 대우 요구할 것
광양항개발 계획 축소 아닌 순연..'투 포트' 정책 유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협상이 타결되기에 앞서 우선 양국의 평화적 해양조사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일본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본이 우리 EEZ 내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사전통보제' 제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직 없고 법과 제도상 타당성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일본이 우리 영해 내에서 조사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EEZ 내에서 조사하려면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계속 거론하고 있는 사전통보제는 양국이 각자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해역에서 승인이나 동의 절차 없이 상대국에 대한 사전 통보만으로 자유로운 해양조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EEZ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동안 양국의 해양조사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동해가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면 일본보다는 우리에게 더 손해"라며 "따라서 우리도 'EEZ 협상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해양조사에 대한 임시방편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일본이 공식적으로 해양조사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내 놓는다면 법적인 문제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 부문의 피해 파악과 보상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운 및 항만 부문 협상에서는 내국인 대우를 강하게 요구하며 공세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존스 액트(미국 연안 해운에서 자국 선박만 운항토록 규정한 법안)나 항만수수료 부과 등 국제적 관행에 맞지 않는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공세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 알래스카 연안 등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들어가 명태 등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입어 요구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광양항 선석 개발 일정이 2000년 애초 계획보다 늦춰지지만 부산.광양 중심의 '투 포트'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투 포트 정책의 전체 틀에는 변화가 없고 광양항의 경우 착공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진 것 뿐"이라며 "당장 사람이 적은데 방이 많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지만 언젠가는 아이도 낳고 식구도 늘 것이므로 방은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전국무역항 기본 계획 정비안이 지난 6월 공개된 중간 용역 결과에 대한 미세조정만 거쳐 오는 11월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부 조직 개편을 통해 해양수산정책본부를 신설, 항만.해운.수산을 아우른 종합 기획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10년 후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큰 목표에 따라 경제 성장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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